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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후면 국내 LNG 운송을 100% 외국선사가! 국가안보 비상

- 국적선사 울리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운송계약

 LNG, 원유 , 철광석 등은 국가 핵심에너지로 분류되어 수입 시 , 국적선사가 운송해야 한다 . 외국선사가 운송하게 되면 유사 시 외국선박은 운송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10 년 후가 되면 ,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을 100% 외국선박이 맡게되어 , 국가안보와 산업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운송 국적선사 적취율이 `20 년 52.8% 에서 `37 년 0% 가 되어 , 국가 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이 100% 외국선사가 도맡게 되었다 .

 

 이는 , 한국가스공사가 LNG 를 수입할 때 국내선박을 이용하는 FOB 계약 대신에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DES 계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

 

 한국가스공사가 DES 계약을 하는 이유는 DES 가 FOB 에 비해 운임단가가 저렴하고 (FOB 가 104% 비쌈 ) 국내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보증에 따른 부채율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가스공사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적선사를 외면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핵심에너지인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게 모두 맡기게 된 꼴이다 .

 

 이원택 의원은 “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과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LNG 운송을 외국선사에가 맡기게 되었다 ” 며 “DES 계약을 다시 FOB 계약으로 전환하여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한국가스공사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DES 을 하는 것 ” 이라면 ,“ 재정당국은 FOB 계약 시 손실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 국적선사 운송 인센티브제도 ’ 를 신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한국가스공사가 국적선사와 FOB 장기계약을 하면 , 국적선사는 국내 조선소에 LNG 선 발주를 하게되어 국내 기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 며 , “ 산업부 · 해수부 · 가스공사 · 국적선사 간 LNG 해상운송 협의체를 구성하여 LNG 국적선사 적취율을 상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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