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양식장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고 배합사료 중심의 친환경 양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제도에 내수면 어종이 제외되어 , 내수면 어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이원택 국회의원 ( 민주당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이 `24 년 199 억원에서 `25 년 279 억원으로 늘었고 , `25 년부터 해수면 전 어종으로 확대 되었으나 , 내수면 어종은 배제되어 내수면 어가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가 `25 년부터 해수면 전어종으로 확대되었고 , 생사료 혼용을 허용하며 취지가 완화 되었지만 , 정작 100%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내수면 어종은 배제되어 , 해수부가 해수면 양식만을 위하고 내수면 양식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이원택 의원은 “ 해수부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를 생사료 혼용까지 완화하며 해수면 전 어종으로 확대하였는데 , 정작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내수면 어종은 배제하였다 ” 며 “ 해수부는 당장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에 내수면 어종을 포함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