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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 년 연장 합의 환영!”

- 민간기업의 농어촌 상생 외면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기간 연장 관계부처 합의 (25 년 9 월 )
- 기금 조성기간 연장 합의했지만 , 현재기준 목표액 대비 31% 에 불과한 저조한 조성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 윤 의원 대표 발의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법 > 의 조속한 심의 · 의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FTA 수혜기업들의 농어민 상생 외면 속에 2027 년 1 월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10 년 연장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14 일 ), 윤준병 의원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의 제도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 , 당초 2027 년 1 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기금의 기간을 2037 년 1 월로 연장하는데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역을 확인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 년부터 10 년간 총 1 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

 

 그러나 앞서 윤준병 의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 2017 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 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총 2,780 억 원에 그쳐 당초 목표액 대비 30.9% 에 불과했다 . 특히 윤 의원은 조성 저조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외면에 있음을 지적하며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존속 기간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민간기업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심각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 ,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 부과 ,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 년 연장 합의는 농어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FTA 피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 ” 라며 "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저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끝에 얻은 결과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FTA 체결의 수혜자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 며 " 조성규모 확대 , 수혜기업 출연 노력 의무 , 일반회계 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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