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정무위원회 · 수원시갑 ) 은 3 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이행기한 경과 시 1 일당 평균매출액의 1 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 일당 200 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또 ,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승원 의원은 “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 ” 며 “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