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