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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윤석열정부 들어 최초 감소

- 최근 3년간 감정가 1,940억 원 국유재산, 970억 원에 매각
-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이 기재부와 캠코를 통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조사했다.

 

  전종덕의원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캠코가 매각한 국유재산은 각각 308억원, 168억원, 18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3년부터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해 2023년, 2024년, 2025년 매각한 국유재산은 각각 1,208억원, 2,248억원, 1,331억원이다.


  매각액의 급증보다 더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헐값 매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20년은 전체 감정평가액(이하 감평액) 280억원 중 낙찰금액 30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10%였다. 21년은 전체 감평액 165억원 중 낙찰금액 16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02%, 22년은 전체 감평액 173억원 중 낙찰금액 180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104%로 20년부터 22년까지는 낙찰금액이 감평액 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23년부터 감평액 대비 낙찰률이 낮아져 23년은 전체 감평액 1,331억원 중 낙찰 금액 1,20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91%, 24년은 전체 감평액 2,895억원 중 낙찰금액 2,248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 78%, 25년은 전체 감평액 1,808억원 중 낙찰금액 1,331억원으로 감평액 대비 낙찰률은 74%였다.

 

  22년 이전에는 감평액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했으나 23년, 24년, 25년 에는 감평액 대비 각각 122억원, 647억원, 477억원 더 낮은 금액에 매각한 것이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매각가격의 50% 이하로 매각할 수 없다. 이에 가장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은 감평가액의 50% 이상, 50.1%까지이다. 사실상 법으로 가능한 '헐값' 매각 건이 2022년 미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23년 10건, 24년 41건, 25년 38건으로 급증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2022. 1. 2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3. 4. 5.>


  결국, 23년부터 25년까지 감평액 기준 194억원의 부동산을 불과 97억원에 헐값 매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건수만 분석한 결과, 22년 이전에는 60% 미만 낙찰 금액이 일 년에 3건 이하였으나 23년 31건, 24년 166건, 25년 113건으로 폭증했다.

 

  23년, 24년, 25년 3년간 낙찰률 60% 미만으로 매각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불과 761억원 헐값에 매각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결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최초로 감소한 것을 비판하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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