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 (토)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3.0℃
  • 서울 21.9℃
  • 구름많음대전 21.8℃
  • 맑음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20.8℃
  • 맑음광주 22.2℃
  • 구름조금부산 22.9℃
  • 맑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2.0℃
  • 흐림강화 20.0℃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0.3℃
  • 구름많음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0.0℃
  • 맑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고병원성 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주의’→ ‘관심’단계로 하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영해온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5월31일로 종료(8개월간)됨에 따라 6월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위기경보도 현행 「주의」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발령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평일에 한하여 운영하되,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함
❍ 다만, 해외여행객 등 국경검역,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방역 강화 및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8개월간의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주요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① 생산자단체, 검역검사본부, 방역지원본부 등이 참여한 ‘AI 특별방역 T/F"를 구성하여 월2회 협의회를 개최, 일선 방역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함
②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장비, 통제시설, 안내판, 발판소독조 등 실태조사를 실시후, 관련시설 미 설치 농가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중앙기동점검반 점검 등을 통해 설치율이 평균 13% 향상(39%→52%)되는 효과를 얻음
* 2차 결과(%) : 통제시설 44, 안내판 43, 발판소독조 49, 차단막 51, 소독장비 75
** 1차 결과(%) : 통제시설 36, 안내판 35, 발판소독조 43, 차단막 41
③ 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방역지원본부 등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99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 준수사항 위반 91건(적발율 9.2%)을 적발,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통보함
* 지자체 점검결과 : ‘11.10월∼’12.4월, 81천개소 중 103개 처분(처분율 0.12%)
** 과태료 부과(만원) : (1차) 50 → (2차) 200 → (3차) 500 또는 300
④ ‘12.1월부터 4월까지 충남 및 전남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주 1회 항공방제 실시, 언론 홍보를 통해 농가 및 대국민 방역 경각심을 고취함
* 대상 철새도래지 : 충남 천수만, 풍서천, 병천천, 곡교천, 전남 영암호
⑤ 국내 유입여부 조기 검색과 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장, 철새도래지 및 유통경로별 예찰검사를 실시함
- 검사대상 7종, 총 시료 307천건을 검사하여 야생철새에서 H7 항원 1건, H5 항체 39건 검출, H7 검출지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반경 10㎞이내 농가 이동제한 등 조치함
* 검사대상 : 오리, 닭, 관상조류, 기타 가금, 재래시장, 철새, 사료원료
* 검사물량(천점) : 오리 230, 닭 32, 관상조류 3, 기타 가금 14, 철새 21, 기타 7
⑥ AI 발생을 대비하여 AI 가상훈련(CPX) 실시(‘11.12.22),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및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함(’12.1∼4월)

□ 이와 함께 AI 특별대책기간 중 추진된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 평시 방역대책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12.6월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되, 해외여행객 등 국경검역,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 방역은 지속하고, 비상연락 체계 유지
②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4개반, 8명)하여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등 지속 추진
③ 가금류 사육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출입통제판, 야생조류 차단막 등 방역장비 설치 확대
*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인 300㎡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장비 및 발판소독조 100% 설치 추진
④ ‘12.10월 이전에 철새도래지 탐방로 입구에 발판소독조 및 철새접촉 금지 안내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야생철새 검사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⑤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해 농가 방역수칙 등을 집중 교육 실시
⑥ AI 발생시 지자체,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2.9월 중 도상 및 현장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끝으로, 농식품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야생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유입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최근에도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최근 AI 발생국가 : 대만(5.11), 중국(4.18), 홍콩 및 방글라데시(4.4), 베트남(2.21)
❍ AI 발생국가 여행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또는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