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193억 원 규모 지원
- 10. 28.~12. 1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대상 300여 개 팀 선정
- 표준계약서 준수 필수, (성)폭력 예방 위한 인권 교육 연 1회 이상 대면 실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5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있다. ▴창단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 최대 3억 원, 단체종목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단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또한 2025년도부터는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6년도 공모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지원 종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