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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한우법은 친환경∙친소비자 정책에 부합한 공익∙애국법"
"오늘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박민수 전 국회의원님이 한우법을 처음 대표 발의하셨을 때부터 11년이 지난 2025년 7월 3일까지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저와 함께 같은 심장으로 대동단결하여 주신 한우산업 선후배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인들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맛있고 건강한 한우고기를 계속해서 드시게 하기 위해 친환경과 공익적인 내용 등을 담아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또렷한 지혜와 명철을 모아주신 한우산업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식량주권 사수과 국익 창출은 물론 소비자분들 건강을 챙겨 드리는 한우법에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공익적, 친환경적, 친소비자적 내용이 탄탄하게 담겨지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에 대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의 소감이다. 그는 현재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경천 회장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감은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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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2,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7월 16일 20시부터 7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양주·김포·고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