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오는 31일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되어 2022년도 상반기에 6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대상 기술은 최근 5년 이내(‘17.1.1.~)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발표평가는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에서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