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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순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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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도 더위는 힘들어요”…‘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가축더위지수(THI)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느끼는 더위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온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가 가능해지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가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름철 가축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광물질과 비타민을 적절히 보충해 체내 수분과 미량원소 손실을 줄인다. 또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사료통과 급수기는 최소 이틀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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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