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유통상인, 6년간 1조8천억원 부당수익”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문 앞에서 ‘유통상인들의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공정위에 신속조사를 요청했다. 양계농가들은 지난 2017년 8월 달걀 살충제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이 현재까지 이어져 달걀가격이 생산비 이하까지 거래됨에 따라 농가에서 사료공급도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유통상인들은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양계농가를 더욱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계협회는“지난 1월 21일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 고발’에 이어공정위에 신속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계란은 타 축산물과 달리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각 시도별 산지계란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생산자단체((사)대한양계협회)에서 기준가격을 발표한다. 이 가격을 참고하여 소비자가격도 결정되며 계란유통의 유일한 기준가격으로 정부의 물가지표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유통상인)의 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 일명 ‘후장기제도’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이 담합이 의심되는 수십원 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