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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정보로 우수한 젖소 더 빠르게 찾아낸다…개량 속도 4년 앞당겨
유전체 정보 활용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35%포인트 향상 국가 단위 개량 씨수소 선발 기간 5.5년에서 1.5년으로 단축 낙농가 생산비 마리당 581만 원 절감 효과 기대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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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22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