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 개정이 필요할 때
이제 추석이 두 달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