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