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잘 모르시면 전화주세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