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5일 일요일 전국 대부분이 건조한 가운데 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월 마지막 주말동안 경기 포천, 강원 평창, 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전북 완주에서 2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2대, 산불진화인력 487명(산불특수진화대 30명, 산불전문진화대 264명, 산림공무원 83명, 소방56, 기타54)이 신속히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강원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진입이 어렵고 급경사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3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