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없는 공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갑질근절 및 적극행정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갑질근절 서약서를 낭독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금지 ▲상호존중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생활적폐 청산 ▲민간분야 공유 확산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관행적인 업무처리 지양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박현 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갑질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임직원의 소극행정 혁파를 통한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지난 18일부터 기관 차원의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확산 문화 마련에 힘쓰고 있다. HACCP인증원 또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장려하고자 기관 홈페이지 ‘기관소개·윤리경영’ 메뉴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링크를 개설했다. 민원인 중에 HACCP인증원 임직원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등의 소극행정으로 피해사례 발생 시‘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언제든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HACCP인증원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 사안에 따라 7~14일 내에 신고 내역을 처리하게 된다. 진행상황도 선택한 통지방식에 따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