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퇴비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부숙도 판정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지키도록 시행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감지기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비료공정규격에서 제시하는 부숙도 측정법은 생물학적 측정법(종자 발아)과 기계적 측정법(콤백, 솔비타)이 있다. 생물학적 측정법은 5일 이상, 기계적 측정법은 1회 기준 2.5~4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면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필요하다. 기존 측정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4~6배 정도 시간이 단축돼 현장에서 빠르게 부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측정법은 시료를 부피 기준으로 투입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새로 개발한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측정자 사이의 시료량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했다. 퇴비
축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위한 협력 파트너십 계약 월등한 퇴비 부숙도와 탁월한 악취 개선 효과 입증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와 (주)디투오(대표 하현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카길애그리퓨리나 영업부 회의실에서 농가의 최대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투오는 처음으로 최근 국내 축산농가에 블랙 피트모스의 현장 적용을 통해 분뇨에서 탁월한 냄새 저감과 부숙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국내 축산업계를 선도하는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함께 전격적으로 농가에 알리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블랙 피트모스는 이끼가 수천년 이상 쌓이고 부숙된 다공성 유기물질로 통기성이 우수하고 자체 무게의 20배에 가까운 보습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비력이 매우 뛰어나 토양 개량제로 효과가 높으며 유익 미생물의 활성 강화, 병원성 세균 억제, 부숙도 개선, 암모니아 감소 등 매우 다양하고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제 낙농 뿐만 아니라 한우, 양돈, 양계 농가들에도 공급하여 반응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냄새 저감 효과가 확실하여 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에 퇴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농식품부,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 안내자료 6만부 제작…지역 농축협통해 농가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먼저, 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