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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2025년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한우법 제정, 수출 사업 확대 등 당면 현안 발표
전국한우협회는 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우법 제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한미관세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응 방안, 농협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응 활동, 그리고 한우 수출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우법 제정, 2026년 7월 23일 시행 확정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법의 국회 통과 및 공포다. 지난 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로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5년 6월 23일 재통과되었다. 7월 22일 최종 공포된 한우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우의 정의를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적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외래종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했다.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수급안정을 위해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저 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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