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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고위험 지역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ASF,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