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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신청 가능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5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6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