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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오리도체 등급판정사업 본격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전년 11월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전년 11월 21일 코리아더커드(전북 남원 소재)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월 26일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에는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5개업체인 ▲모란식품(6.1)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6.11) ▲정다운(6.11) ▲하이덕(6.25) ▲신선산오리(6.25)를 시행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코리아더커드에서 시행된 등급판정 현황을 보면 5월말 현재도축물량의 6.54%를 판정하였고, 주요 판매처는 급식(60.5%)과 대형마트(39.5%)로 나타났다. 등급오리가 판매되는 대형마트는 코스트코와 이마트로 훈제육 및 신선슬라이스육이 판매되고 있으며 2월 이후 판정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오리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지표를 제공하여 생산자에는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표를, 소비자에게는 품질 수준과 등급판정일자를 제시하여 오리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오리도체 등급판정 사업은 사양기술 증진 및 오리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FTA가속화와 수입육 증가에 따른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등급판정 받은 오리 제품에는 품질등급과 판정일자가 표시되며, 판매처에 오리도체 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하여 오리고기의 신뢰도를 증진시켰다. 한편,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를 사용하는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가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냉동육, 수입육, 기타 등급판정 받지 않은 오리고기와 혼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최형규 원장은 “앞으로 등급판정 활성화를 위해 등급판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가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를 쉽게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오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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