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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오리 인증제 시범 운영 시행

오리협회, 4개 업체에 첫 국내산오리 취급인증서 발급

 

한국오리협회가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다.

 

한국오리협회는 국내산 오리인증제의 참여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거친 후 오리자조금 및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4개 업체에 지난 2월 1일 국내산오리 취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다. 이번에 인증 받은 4개 업체는 (주)코리아더커드(대표 박영진), (주)모란식품(대표 김만섭),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 (주)삼호유황오리(대표 이세종)이다.

본 인증사업은 오리자조금 및 회비를 완납한 계열·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2010. 8. 11)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산 저급 오리고기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이 올바로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산 오리인증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인증제 사업을 통해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오리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작년 2월 제1회 국내산 오리 인증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증사업을 계획하고,  '2012 국내산 오리인증 CI 및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캐릭터 수상작은 국내산 오리고기 홍보 캐릭터로 작년부터 각종 소비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CI 수상작은 국내산오리인증 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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