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전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과 협의하여 가격정보집을 제작했다. 협회는 이에 17개 품목을 정하여 지난 2월 29일까지 유관업체의 게제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 제작에 돌입하여, 27일 관련 기관 및 협회에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양축농가 및 축산업계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격정보집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가축분뇨처리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액분리기는 게재품목에 한하여 올해부터 보조하는 것을 의무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우선권고하도록 하며, 추진경과를 검토하여 내년부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가격정보집에는 가축분뇨처리장비 17개 품목 중 마감일까지 신청받은 10개 품목에 대하여 축분발효기,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악취제거기 등 협회 각 회원사에서 만든 축산 기자재의 주요특징과 성능, 가격 등이 담겨있다. 이후, 협회는 가격정보집에 게재를 원하지만 게재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초에 2차 접수, 9월 초에 3차 접수, 12월 초에 4차 접수를 하여 각각 심의를 거친 후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