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현재 소, 돼지, 계란, 닭고기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3월), 말도체 등급판정(5월)에 이어 21일부터 오리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주)코리아더커드(대표자 박영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도체 등급판정은 생산업체 및 단체급식의 소비처에서 요구가 있었으며 단체급식 영양사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오리고기 등급판정 시행 시 89%가 등급판정 받은 오리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등급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주)코리아더커드는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를 대형마트 및 학교급식에 유통시켜 소비자에게 등급오리고기에 대해 소비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리등급판정 사업은 오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구매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2010년 오리생산액이 1.3조원으로 급성장(농업분야 생산액 중 7위)하였으나 품질 차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고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지표를 제공하고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유통과 구매 지표를 제공하게 된다. 오리고기 등급은 1+, 1, 2등급으로 구분되며 오리도체 등급을 받아 오리발골육에도 그대로 등급이 부여됨으로써 판매단계에서도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오리 품질기준은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 이물질, 냄새, 도체처리 등에 의해 등급을 부여한다. 품질평가원은 앞으로 등급제도가 오리고기의 품질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수입 및 냉동육과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차별화를 이루어 오리산업의 안정화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