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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 No : 21361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3-12-20 18:03: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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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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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가축분뇨 100만 톤 고체연료 전환 목표 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및 생산 현장의 건의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시설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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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