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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No : 21367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4-05-27 14:38:0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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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토종닭 자조금 신설 위한「축산자조금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20 일 ,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쇠고기의 한우 · 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 · 식감 · 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름에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 토종닭 전용 자조금 ’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 유통개선 ,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 현행 축산자조금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 농산물 자조금과 달리 수매 · 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 · 비축 , 가축 생산 · 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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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 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별도의 자조금 신설을 통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