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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No : 21367
  • 작성자 : 김세정
  • 작성일 : 2024-05-27 14:38:0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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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