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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종합연구소 운영방안 구체화

낙농육우협회, 운영규정 제정 이사회 의결키로

 


낙농육우협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될 낙농종합연구소의 운영규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1일 회장단과 도지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낙농종합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낙농종합연구소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대표하는 연구소장, 실무를 집행하는 사무국, 연구위원회로 구성된다. 연구위원회에는 우유수급, 제도개선, 낙농환경, 낙농경영 등의 분과위를 둔다.

운영 재원은 협회의 특별회계로 마련하고 후원 및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추가 재정을 마련한다.
사업분야는 중장기 낙농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낙농육우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및 통계조사, 국내외 낙농육우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 대정부와 대국회 정책 건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이외에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연구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연구소 소장을 선임하는 한편, 연구소 현판식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 대선공약 요구사항과 협회비 납부 현황, 상조상품 단체협약 관련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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