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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육판매업소(정육점)서 돈가스, 햄, 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육가공품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돈가스나 햄, 소시지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 된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에 편중되어 삼겹살·목살 등은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이 있어,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매업을 ‘식육ㆍ가공품판매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한번의 영업신고로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해당 영업의 위생감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해 ‘식육ㆍ가공품판매업’이 취급하는 식육가공품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다만, 식육ㆍ가공품판매업소가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경우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식육가공품의 취급업소는 위생관리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하고,  식품안전의 위해 우려(식중독 발생 등)가 있는 때에는 농식품부, 식약청 등 부처간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는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식육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자금 및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와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2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를 통해 식육가공품 소비시장 확대로 식육가공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local food형의 새로운 식육가공품 시장의 창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업종사자 증가(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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