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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해야하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에서 5일 토론회 개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국한우협회와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한우농가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읍 우리한우 이효신 농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의 역사와 발전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효신 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2월 기준이 변경된 후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였음에도 가임암소가 110만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전혀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지급기준대로라면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해야 두당 40만원을 보전받는다고 하나 막상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하면 송아지값이 오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고 반박했다.

  결국, 현재의 기준이라면 송아지생산안정제로 인해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임암소 두수에 따른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시 3만원 지급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임용현 전북도지회장은 정부에서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시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농가부담금 1만원에다 지자체 부담금 1만원, 여기에 1만원을 더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농가의 입장과 너무나 괴리가 큰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임 지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 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 김홍길 경북도지회장은 보험성격의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암소도태장려금의 경우 도태를 신청했어도 도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곧 설명절인데 도축을 예약하면 지난해 추석때 신청받은 물량도 아직 도축해주지 못하고 있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암소고기 군납을 지난해 초부터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이제와서 또다시 암소 군납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한우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육두수의 증가에 대한 영향을 덜 받지만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때는 하락폭 만큼 사육두수를 신속하게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우가격하락 속도에 맞춰 한우두수를 줄이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한우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우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한우 사육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해석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육두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하는데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육두수가 150만두 이하로 감소하였을 당시 한우사육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하였으나 사육두수 과잉상황에서는 오히려 두수를 더욱 증가시켜 가격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가 개편방안으로 가임암소가 110만두 이상일 때 보전금이 없던 것을 최대 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김영수 축산경영부장은 한우사육두수 조절대책과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제 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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