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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실제 피해보전에 전혀 못미치는 ‘피해보전직불제’

전국한우협회 성명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돼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어 전국한우협회가 4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발표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9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송아지가 선정된 부분에 환영하는 바이나,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3차 회의를 4.29일 개최하고 대상품목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한우품목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우협회에서는 3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소견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렇게 3차례의 지원위원회를 여는 동안 한우농가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어떻게 한우품목에 직불금,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단 말인가?

  이것은 ‘정부가 직불금을 줄테니 그냥 받으라’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우가격 하락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의 피해품목이 한우로 가시화 되어 왔다. 그런데 어떻게 한우농가에게 간단한 진술 기회만 부여하고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정부 위주의 정책결정으로, 정부가 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축소지원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 피해당사자 참여하는 이행지원위원회 개최
  - 농가 생산비를 감안 정상적인 상태의 기준가격 산정

 

  그 결과 한우농가는 지원기간 내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통해 한우농가의 피해는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생산비는 커녕, 경영비 보전도 안되는 수준으로 지원되는 직불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
  또 수입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한우가격 하락은 심하지 않았을텐데, 수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수입기여도를 도입해 수입이 한우가격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나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즉 수입기여도 도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비육우 가격 산정 역시 문제가 있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에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이러한 가격으로 한우농가는 2008년 이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가격을 반영해 기준가격으로 산정된다는 것은 한우농가에 너무도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준가격 산정을 반드시 재검토 해야 한다. 이 산정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수입쇠고기 관세철폐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준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한우의 직불금 발동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관세철폐로 더 많은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농가에 피해보전은 갈수록 적어지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정 공약에서 쌀직불금의 인상을 약속했다. 그런데 쌀직불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반면 한우는 직불금이 매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 폐업보상금을 마련할 때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피해규모에 맞는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피해보전은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정상의 허점을 드러낸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피해보전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고, 최근까지도 성명서, 정책자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조회 없이 결정을 지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하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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