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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재해보험’ 農家 안전장치로 자리매김

전품목 50% 이상 확대·총가입금 ’17년까지 2배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농가를 찾아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동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재해피해 농어가가 조속히 영농·영어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재해보험 대상이 불완전하고 복구지원 또한 일부 피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부터 농어업인과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으로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한국농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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