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8월20부터 9월30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되는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재해보험의 갱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시범사업 50개시군을 대상으로 갱신 가입을 실시하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 가입기간은 8월5일부터 9월17일까지이다. 갱신대상 보험목적물로 농업용시설물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11종이 해당된다. 갱신가입 최소면적은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1,000㎡이상이면 가능하며 연동 하우스의 경우에는 400㎡이상,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보험가입 가능하다. 또한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시설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작년은 어느 해보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컸고, 이에 반해 보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년도 콩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916호 농가가 1,827ha의 면적을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험수혜가 컸던 전북,전남,충남지역의 가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입면적은 전년보다 16.9%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가입면적의 70~8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가입률 하락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지역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주요 가입지역인 제주의 당근 가격 상승으로 당근 작목으로의 전환재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든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시경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배 과수농가를 찾아 농업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동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재해피해 농어가가 조속히 영농·영어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재해보험 대상이 불완전하고 복구지원 또한 일부 피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부터 농어업인과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으로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은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한국농촌경제신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 실손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12년 52,002개 농어가에 총 5,967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11년(32,668건, 1,835억 원)에 비하면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12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6,337농가(4,910억 원)가 보험 혜택을 보았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 원)들이 보험 혜택을 보았다.’12년 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4,983, 가축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