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에 따르면 수의사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직접 조제· 판매· 투약하거나, 농가에서 타 판매업소에서 해당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여 처방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97개 성분 1,100개 품목을 지정하였다.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15성분) 등이며 전체 판매액 대비 15% 수준으로 시작하고 단계적 상향조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