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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의결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29일 오전 ’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확정하였다.

 

지난해 1월 지원위원회에서 직불금 지급액 산정 시, 국내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을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를 조 0.0%, 수수 13.4%, 감자 36.0%, 고구마 0.55%, 송아지 31.0%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는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적용된다. 

아울러, 지원위원회는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현행 법률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선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시설비 등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단년생 작물이므로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지원 규모는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월 중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이후, 금년에 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차질 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FTA 확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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