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에 주의를 당부하고 한우의 단계별 관리 요령을 발표했다.미세한 흙먼지에 노출돼 나타나는 황사 피해는 소의 경우, 기관지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같은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성장이 늦어질 수도 있다.황사가 발생하면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소를 축사 안으로 신속히 들여보내고, 밖에 쌓아둔 건초나 볏짚 등 풀사료에 미세먼지가 묻지 않도록 덮어둔다.먼지가 걷히면 바로 축사 내부와 외부의 먹이통과 기구류를 깨끗이 씻어 소독한다.소가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먼지를 털어 내거나 물로 씻은 뒤 소독하고, 황사 후 1주∼2주 동안 아픈 소가 있는지 세심히 관찰한다.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 이하일 때 송아지는 추위 스트레스로 호흡기나 소화기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보온 시설이 필요하다.번식우는 추위를 피해 새끼를 낳는 것이 좋으므로 수정 시기를 5월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설사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으로, 처음 분만하는 소(초산우)는 분만하기 두 달 전과 한 달 전에 각각 2차례, 2번 이상 분만한 소는 한 달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가 크다.분만을 앞둔 소는 분만하기 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29일 오전 ’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