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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본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큰 역할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장 공영화에 따른 직제·인사규정 개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6월 30일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직제·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FMD)·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AI 의심축 신고농가 242호에 1,075개팀 연인원 1,663명을 투입하여 농장 출입·통제 등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하여 AI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AI 조기 검색을 위하여 가금사육농가와 발생 및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해 총87건의 임상증상 이상을 신고하여 23건의 HPAI를 검색하였다.

 

  아울러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터미널·고속도로 IC, 시·군청 등 공공건물과 축산관련단체 모임·행사에 출입자 소독기 및 소독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23천점), 철새포획(168수)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위생방역본부의 직제 및 인사규정의 개정은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라 검사원 42명이 증원되고 특별채용된 검사원의 정년특례조치를 위한 것으로,  채용된 검사원은 고용보장원칙에 따라 7일1일 현재 연령범위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는다. 

 

  한편, AI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포획사업 등 상시예찰검사의 확대에 따른 ’14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의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임기 만료된 선임직 이사에는 김연화 이사가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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