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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 위반업소 적발

서울식약청, 하절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35개소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5개소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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