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으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전업농)에게 논 또는 밭을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畓)과 밭(田)을 구분 지원 하였으나, 앞으로는 논과 밭을 교차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논·밭 교차지원 결정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