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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강진·나주소재 2개 오리농장서 AI 의사환축 확인…AI 위기단계 ‘주의’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남 강진·나주 소재 2개 오리농장에서 AI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의사환축은 기존 사례와 달리 농가 신고가 아니라 AI 방역체계 강화에 따라 ‘15년 3월 이후 오리농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 확인된 것으로, 방역 당국의 상시예찰에 따른 것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19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라 15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농가의 가금류 살처분, 발생지역 방역대 설정, 소독 강화 등 AI SOP에 따른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가축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및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를 15일 즉시 투입하여 이동통제 등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의사환축 발생지역에 방역대(보호지역 3km, 예찰지역 10km)를 설정해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으며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 의사환축 확인농장 2개소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4,300수를 16일 모두 매몰 조치하였다.

 

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 2개반 4명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여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역학조사를 개시하였다.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철새 또는 해외 방문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기존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 대해 일부 가금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토록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오리의 이동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홍보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후속조치로 16일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일시 이동중지, 소독, 위험지역 관리 등 강력한 초기방역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남·광주지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8일 00시부터 19일 00시까지(24시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그 외 지역의 가금류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합동 점검반(27개반)을 구성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행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류, 임시계류장 및 판매시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시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철새 등을 통해 농장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비하여 ‘15년 10월부터 ’16년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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