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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협법 개정 주요 쟁점과 해법은?

회장선출방식, 축산경제 특례, 경제지주 운영 등

 

농협법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 주도가 아닌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농촌경제역구원은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맡았으며 황의식 선임연구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박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단순한 수익성 위주가 아닌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농협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중에 선출하는 방식, 회장의 직무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위주로 하고 전무이사와 감사 등에 고유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다.

축산경제 특례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토론에서 국영석 고산농협조합장은 농협법은 농협 구성원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회장은 전 조합의 대표로서 입장을 대변하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천안축협조합장은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승인못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2000년 농축협이 통합될때의 전제 조건이며 합헌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축산경제의 사업규모는 6조원에 이르고 자산도 1조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16년 전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며 130개 축협의 축산경제 특례조항 삭제에 대해 절대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중앙회장 선거 방식 등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취합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농협을 중심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며 당연히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 축산경제 특례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며 정부는 농협이 자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조합장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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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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