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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17년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업 제도

■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됩니다.

2016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밭고정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 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각각 45만원과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됩니다.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5,530원, 밖은 ha당 431,648원이 지급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되어,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쌀 등급표시제는 수분, 이물질의 함량 비율을 검사하여 쌀에 대한 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15.12월기준, 73.3%)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6.10.13.공포)하여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쌀 유통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1년) 동안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2017년 주택정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하여 100%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농협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인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하여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삼 생산시설 지원대상 품목 확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을 지원 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됩니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기존 온실을 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하여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대상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고품질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이 마련·시행('16.11.22) 되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 시행됩니다.

또한,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2017년 하반기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따라,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당초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상품목은 '16년 66개 품목에서 '17년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되어 71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2017년 1월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천만원 → 3천만원), 휴업(입원)급여는 상향(20천원 → 35천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30만원 → 50만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에도 해당 병해충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이 현행법상 검역대상(식물 등)이 아닌 ‘목재가구’나 ‘폐지’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수입검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통관을 방지하고자, 현행 탁송품의 통관체계를 고려하여 탁송업자를 수입검역신고 주체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처리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간 소유자들이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하였으나,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됩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2017년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할랄·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랄·코셔식품 시장 동향·통관·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세무적 지원을 이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이용자가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승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적용받아, 낙마사고 발생시 기승자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1회 당 2,500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일반형, 실속형, VIP형 상품을 출시하여 승마활동 전 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가입을 실시(국비, 지방비 보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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