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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기하고 특별조치법 마련해야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을 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시군환경과나 건축과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으며 주민 민원문제도 해결 방법이 없고, 건페율 제한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8년 3월 1단계 적법화 의무화 시한을 연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축사 적법화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문제점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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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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