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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노사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사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과 협력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과 공동교섭대표단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지부(지부장 김준우, 이하 인증원지부),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노조 (위원장 김종원, 이하 인증원 노조)는 7월 12일 충북 오송에 위치하고 있는 HACCP인증원 보원에서 노사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양측은 기관 통합이후 3월부터 본교섭 7회와 실무교섭 7회 등 총 1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105개 조항(본조항 : 99개, 부칙 : 6개)에 최종 합의한 뒤 서명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정한도내로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여성 육아휴직 3년 적용 등이다.

단체교섭 초기단계에는 노사간 입장차이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하여 신뢰의 단초를 만들었다. 노사상생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체교섭 진행에도 가속도가 붙어 약 4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HACCP인증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부지침 준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추진’, ‘교섭/비교섭사항의 분리대응’을 교섭원칙으로 정하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HACCP인증원 관계자에 의하면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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