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인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지난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8월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