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10월 30일 강원 원주(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월 7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 원주 원주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는 약 267농가, 1,286천수로 집계되고있으며 해당 농장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