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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적폐청산 부적격자로 판단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적폐청산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재판에 이런뜻이 반영되길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이 불미스럽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농업의 수장이 21C 글로벌 농업을 이루어야 하는 마당에 선거법위반에 휘말린 것은 순수해야 할 농민 대표가 정치판과 같은 처사가 일어난 것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이 조속히 종결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김병원회장은 취임식 때 농민이익을 위한 농협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 농협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 이런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의 소리를 묵살하고 있어 김병원 회장은 위기에 처한 농민·농업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런 뜻이 재판에 반영되길 기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의 발언과 김영원 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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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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