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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조정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한다”
농업 피해 해소 기대…한우·인삼 피해 해소엔 한계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가결 처리해 농축수산업계에 모처럼 희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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