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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인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의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 성명

농축수산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소식에 환영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제하의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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